M_ 밀릴터리 매니아

尉료子(위료자)

 

 

尉료子(위료자)는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말기 사람이다. 위료자에 대해서는 「위료자」와 「사기史記」에 기록되어 있다. 「위료자」 첫머리에 양혜왕(梁惠王 - 위魏나라 혜왕惠王인데 대량大梁에 도읍하였기 때문에 '양'혜왕이라 부르기도 함)과의 문답이 나오고, 「사기史記」 〈위세가魏世家〉에는 보이지 않고 〈진시황본기〉에 위료(尉료)와 진시황과의 문답이 나온다. 생몰연대 역시 조금 다르다. 위魏 혜왕惠王 재위기간(BC 371~BC 335년)과 진시황 재위기간(BC 247 ~ BC 210년)이라는 설이 있다. 이 두 기간에는 100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데, '대량'사람으로서 동명이인일거라는 추측과 진시황본기의 위료자는 진나라 국위國尉를 지낸 료(?)라는 사람일거라는 추측이 있다. 위魏 혜왕 시대에는 장군 방연龐涓이 있었는데, 이 때 호적수가 손빈이었다.

 

위료자의 성은 위(尉-성으로 쓰일 때는 '위'로 읽는다 혹 '울'로 읽는 경우도 있다), 이름은 료(?), 자(子)는 후세 사람이 붙인 경칭敬稱인데, '선생님'이라고 해석하면 무난하다. 위료자는 현재 24편이 남아 있고, 한서 예문지에는 29편이 남아 있다. 유향별록에는 병가형세 31편이 전하는데, '료는 상앙(商?)(상군서-'상'이라는 땅에 제후로 봉해졌다는 뜻으로 '상군'이라 칭함, 상군이 지은 저술)의 학문을 배웠는데 병가형세兵家形勢로 31편'이라 하고 있다.

 

 

◈ 목차

 

제 1편 天官(천관)

제 7편 十二陵(십이릉)

제13편 重刑令(중형령)

제19편 將令(장령)

제 2편 兵談 (병담)

제 8편 武議(무의)

제14편 伍制令(오제령)

제20편 踵軍令(종군령)

제 3편 制談(제담)

제 9편 將理(장리)

제15편 分塞令(분새령)

제21편 兵敎 上(병교 상)

제 4편 戰威(전위)

제10편 原官(원관)

제16편 束伍令(속오령)

제22편 兵敎 下(병교 하)

제 5편 攻權(공권)

제11편 治本(치본)

제17편 經卒令(경종령)

제23편 兵令 上(병령 상)

제 6편 守權(수권)

제12편 戰權(전권)

제18편 勒卒令(늑졸령)

제24편 兵令 下(병령 하)

 

 

◈ 내용

 

1. 제1편 천관天官

천관天官에서는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전쟁의 승리는 주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人事)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자연계와 인간계를 분리하여 사고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천관은 하늘에 제사지내는 것을 말하며 자연계 현상을 보고 전쟁에 임할 것인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깊은 의미는 천관보다는 인사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편의 핵심은 선계아지先稽我智, 즉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혜는 상황 적응인 동시에 상황 창출이어야 한다.

 

2. 제2편 병담兵談

병담兵談에서는 큰 틀에서 국가 경영에 대한 것을 논하고 있다. 군주의 역할과 장수의 역할(국가 경영과 군대 통솔)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요소로 국토(지형), 인구, 자원(식량)을 들고 있다. 군주의 역할은 법령 제정, 자원 활용(토지 이용), 경제 안정이며, 전략적 차원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장수의 역할은 군대를 움직여 승리하여야 하며, 군 운용에 있어 중병重兵과 경병輕兵의 특성에 맞게 운용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병법서에서 병兵은 주로 '군대'를 의미하나 여기에서는 '전쟁'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문맥상 타당하다.

장수는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 사람의 이치를 꿰뚫고 있어야 한다(將者, 上不制於天, 下不制於地, 中不制於人). 군 지휘관은 날씨 등 기후, 지형지물, 그리고 인간의 속성을 잘 파악하여 그때 그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제3편 제담制談

제담制談에서는 제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군주의 역할은 인재 등용과 제도(행정 제도와 군사 조직) 정비, 자주 국방을 실현하는 것이고, 군사력 운용 극대화를 위해 '조직의 체계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명령의 일원화를 강조한 것이다. 또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방 지원의 불필요성(군사 외교의 폐해를 지적)을 지적한 것이 특별하게 보인다. 전국시대는 춘추시대와는 달리 대국(전국 7웅)과 소국이 서로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면서도 배신하는 시기였다. 배신 행위가 극도로 행해졌던 전국시대 말기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리라 보여진다. 현재의 관점에서 외교 전략은 국가의 대전략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4. 제4편 전위戰威

전위戰威에서는 국가 보위 방법과 군 명령에 대한 것을 논하고 있다. 군주의 역할은 정치적 역량, 군사력 강화(전쟁 준비), 그리고 전투력 강화를 고취시키는 것이다. 위의 세 가지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며,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치적 역량과 군사력 역량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유사시에는 전투력 강화 역량(교육과 훈련) 증대로 적을 제압한다. 군주의 역할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 확보이며, 군량 비축, 논공행상과 상벌의 공정성, 군 인재 선발, 전쟁 물자 준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장수의 역할은 용병(군대 운용)이며, 아군 사기 고취, 솔선수범(부하와 같이 함), 명령의 체계화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令所以一衆心也영소이일중심야, 不審所出則數變불심소출즉삭변, 數變則令雖出삭변즉영수출, 衆不信矣중불신의, 영이란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영을 내릴 때 신중하지 않으면 자주 변경하게 되며, 자주 변경하게 되면 영을 내려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5. 제5편 공권攻權

병법에서 권權은 '임기응변'을 얘기한다. 시기에 맞게 융통성있게 군사 전략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권攻權에서는 공격 형세를 논하고 있다. 군주의 역할은 국민의 인화단결, 국력 집중, 정책의 일관성과 확실성을 보장해야 하며, 명분없는 전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장수의 역할은 부하를 대할 때 사랑과 위엄으로 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전쟁이 발발할 때, 상대국이 명분이 약한 전쟁을 일으킨다면 공격해 오기를 기다렸다가 반격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며, 공격시 적의 약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부대 운용이라는 것이다.

 

6. 제6편 수권守權

수권守權에서는 방어 형세에 대해 논하고 있다. 험한 지형이나 요새지에 병력을 배치한 다음, 성안에서 농성전을 벌인다. 성 밖에는 민가와 곡물을 남김없이 태워 버리는 청야전술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할 경우 적 병력의 절반을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시대는 춘추시대와는 달리 성읍이 발달하였고, 철기시대로 접어들면서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대하였던 시기였다.

 

7. 제7편 십이릉十二陵

십이릉十二陵에서는 장수(군 지휘관)의 자질을 논하고 있다. 릉陵은 '큰 언덕'이라는 뜻인데, '언덕'은 원래 공격과 방어 모두에 유리한 지형이다. 장수의 자질 문제를 '릉'에 비유하여 공격과 방어 모두를 고려하여 전략을 짜는 탁월한 전략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2가지의 장수의 자질은 명령의 위엄(명령이 여러 군데서 나오게 하지 않고 변경을 자주 하지 않게 함), 부하 사랑, 기회 활용 능력 배양, 사기와 투지 배양(동기부여), 공격시 기습작전(의표를 찌름), 방어시 기만전술 활용, 상황 판단의 정확성, 전쟁 준비의 온전성, 세밀한 관찰력 배양, 통찰력 구비(전역적 상황 판단 및 지혜 겸비), 과단성과 결단성, 그리고 겸손이다.

除害在於敢斷제해재어감단, 得衆在於下人득중재어하인, 해악을 제거함에는 과단성이 있어야 하고, 부하(백성)의 마음을 얻으려면 겸손해야 한다.

 

8. 제8편 무의武議

병법에서 무武는 '전쟁'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무의武議에서는 '전쟁'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군주의 역할은 명분없는 전쟁은 일으키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일으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무관, 즉 장수를 존중하여 성 밖에서는 현장 지휘관에게 모든 책임과 상벌 규정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凡兵범병, 不攻無過之城불공무과지성, 不殺無罪之人불살무죄지인, 夫殺人之父兄부살인지부형, 利人之財貨이인지재화, 臣妾人之子女신첩인지자녀, 此皆盜也차개도야. 전쟁시에는 잘못이 없는 성(도시)을 공격하지 않으며, 죄없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남의 부모와 형제를 죽이고, 남의 재물을 차지하여 이로움을 챙기며, 남의 자녀를 노예처럼 다루는 것은 모두 강도와 같은 짓이다.

 

9. 제9편 장리將理

장리將理에서는 군 지휘관(장수)의 군법 집행 원칙을 논하고 있으며, 군법 적용시 공평무사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10. 제10편 원관原官

원관原官에서는 관의 원래 기능이 무엇인가를 논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적 기관(공조직)의 기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정치의 요체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며, 이렇게 하기 위해 군주는 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법 집행이 이루어졌을 경우 올바로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기관의 기능은 국가와 관련된 사무를 주관하면서 백성의 직분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경제담당관은 국가재정 상태와 인적, 물적 자원을 파악하는 것이고, 문사는 내치를 담당하고, 무사는 국방을 담당하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유세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 낭인(철새 정치인)은 있게 마련이다. 전국시대는 제자백가들이 저마다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가지고 이나라 저나라를 다니면서 제후들을 설득하던 시기다. 어떤 나라에서 건의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가서 건의한다. 건의한 내용이 받아들여져 국가를 부강시키기도 하고, 나라를 패망시키기도 한다.

 

11. 제11편 치본治本

치본治本에서는 국가의 부국강병을 이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논하고 있다. 첫 번째는 농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당시는 농업이 곧 부국의 근본이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산업정책인 것이다. 제왕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지극히 밝은 지혜, 고귀한 인품, 박학다식하고 경륜이 많음, 위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2. 제12편 전권戰權

병법에서 전戰은 공격으로, 수守는 방어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전투에는 공격과 방어가 있는데, 이 편에서는 공격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논하고 있다. 전술론 중에서 공격론이라 할 수 있다. 선제공격이 중요함을 피력하고 있다.

 

13. 제13편 중형重刑

중형重刑에서는 군법을 논하고 있다. 병사들이 군법의 두려움을 알게 해야 하며, 고급 장교인 경우에는 더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도망자, 임의로 항복한 자, 부하를 버리고 도주한 자는 모두 참형으로 처한다.

 

14. 제14편 오제伍制

오제伍制에서는 군 편제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같은 편제 내에서 1인이 범법자인 경우, 이를 신고하면 전체 인원이 면제되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체가 처벌받는 연대책임(연좌제)을 적용하고 있다.

군 편제 방법은 1오伍는 병사 5명, 1십什은 병사 10명, 1속屬은 병사 50명, 1려閭는 병사 100명이다.

 

15. 제15편 분새分塞

분새分塞에서는 방어 진지를 분할하여 진지를 구축하는 방법을 논하고 있다. 이는 바로 작전 지역을 통제하고, 각 진지를 책임지역으로 하여 병력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다.

 

16. 제16편 속오束伍

속오束伍에서는 상벌 규정과 장수의 즉결처분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논하고 있다. 상벌은 공정해야 하며, 전공과 손실은 서로 상쇄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대책임으로 참형을 당하는 경우는 손실만 입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장수의 즉결처분권에 대해서, 십장은 소속 부대원 10명을 처벌할 수 있고, 백장은 십장을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여수(부대 단위인 여의 장을 수라 한다)는 백장을 처벌하고, 장수는 여수를 처벌한다.

 

17. 제17편 경졸經卒

경졸經卒에서는 부대 운영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각 부대는 개별 부대기와 휘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18. 제18편 늑졸勒卒

늑졸勒卒에서는 전투시 병사들을 어떤 수단으로 명령이 전달되도록 할 것인가를 논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통신 수단과 그 활용이다. 늑(륵)은 '굴레, 묶다, 재갈을 물리다' 등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다스리다'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북鼓은 전진과 공격시 사용하며, 길게 치는 것과 짧게 치는 것이 있다. 징金은 정지와 후퇴시 사용하며, 깃발(기旗)은 부대의 기동방향을 지시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방울(령鈴)은 명령을 하달하는데 사용된다.

 

19. 제19편 장령將令

장령將令에서는 출정 의식을 다루고 있다. 군주는 먼저 종묘에서 신위神位에 출정 사실을 고한 다음, 전시 동원령을 내리고 각 장수를 임명한다. 각 부대 지휘관에게는 지휘권을 상징하는 부월斧鉞(작은 도끼와 큰 도끼)을 준다.

 

20. 제20편 종군踵軍

종군踵軍에서는 전투 지역으로 군대를 어떤 순으로 파견할 것인가를 언급하고 있다. 전투 지역 군대 파견 순서는 먼저 선발대가 출발하고(3일분 식량 소지, 전장에 도착 후 전투 준비), 본대가 도착한 다음, 선발대와 본대 모두가 전투에 투입된다.

 

21. 제21편 병교상兵敎上

병교상兵敎 상上에서는 소부대 교육과 훈련을 다루고 있다. 부대 군기 유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22. 제22편 병교하兵敎下

병교兵敎 하下에서는 대부대 교육과 훈련을 다루고 있다. 연형連刑은 연대 책임에 대한 처벌 규정이고, 지금地禁은 계엄, 땅을 경계로 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규정이다. 전거全車는 전차 부대의 운용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개색開塞은 작전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분한分限은 부대의 구분과 한계를 설정하고, 호별號別은 전투명령에 따른 행동을 규정하는 것이며, 오장五章은 부대를 식별하기 위한 휘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곡全曲은 부대의 행동 통일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며, 금고金鼓는 통신 장비이다. 진거陣車는 전차의 포진, 전차와 전차 사이는 긴 창으로 엄호하는 것이고, 사사死士는 돌격대의 임무를, 그리고 역졸力卒은 지휘부 경비대와 깃발을 수호하는 것이다.

 

23. 제23편 병령상兵令上

병령兵令 상上에서는 용병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전쟁을 할 때의 명분은 '인의'이며, 전쟁을 꼭 해야만 할 때는 포악하고 혼란한 나라를 구제할 때이다. 전쟁을 벌일 때 승패 예측은 적과 나의 군사에 대한 문文과 무武를 비교해 보면 자명해진다는 것이다.

 

24. 제24편 병령하兵令下

병령兵令 하下에서는 군사의 원칙을 논하고 있으며, 군의 승패는 법 질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전시체제하에서 지방 행정관은 해당 지역 병력을 동원하여 출정군을 지원하고 엄호와 병참선 경계 임무를 원활히 수행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소집명령을 받은 병사가 하루를 지체하면 부모도 역시 처벌하도록 했으며, 탈영병의 경우, 귀향 후 1일 지체하여 부모와 아내, 자식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모와 처자도 같이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

전투 시의 병사가 참형을 당하는 경우는 상관을 엄호하지 않아 포로 혹은 전사되도록 방치한 경우이며, 전투 시의 상관이 참형을 당하는 경우는 부하 버리고 도망친 경우이다. 또한 전투 시의 오伍의 병사가 도망자로 인식되는 경우는 소속대원이 도망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전사시 전사자의 시체를 회수하지 않는 경우 도망자로 간주하여 소속대원이 세운 전공을 박탈한다.

 

 

尉료子[울료자] 원문

 

1. 天官第一[제1편 천관]

梁惠王問尉료子曰 : 「黃帝刑德, 可以百勝, 有之乎?」 尉료子對曰 : 「刑以伐之, 德以守之, 非所謂天官時日陰陽向背也. 黃帝者, 人事而已矣. [료: 사람이름 료]

今有城東西攻不能取 ; 南北攻不能取 ; 四方豈無順時乘之者耶?然不能取者, 城高池深, 兵器備具, 財穀多積, 豪士一謀者也. 若城下池淺守弱, 則取之矣. 由此觀之, 天官時日不若人事也.

按天官曰:「背水陣爲絶地, 向阪陣廢軍」 武王伐紂, 背濟水向山阪而陣, 以二萬二千五百人, 擊紂之億萬而滅商, 豈紂不得天官之陣哉!

「楚將公子心與齊人戰, 時有彗星出, 柄在齊. 柄所在勝, 不可擊. 公子心曰:「彗星何知? 以彗鬪者固 倒而勝焉」 明日與齊戰, 大破之.

黃帝曰:「先神先鬼, 先稽我智」 謂之天官人事而已.

 

2. 兵談第二[제2편 병담]

量土地肥而立邑, 建城稱地, 以城稱人, 以人稱粟. 三相稱, 則內可以固守, 外可以戰勝. 戰勝於外, 備主於內, 勝備相用, 猶合符節, 無異故也. [요: 메마른 땅 요]

治兵者, 若秘於地, 若邃於天, 生於無, 故關之. 大不窕, 小不恢, 明乎禁舍開塞, 民流者親之. 地不任者任之. 夫土廣而任則國富, 民而制則國治. 富治者, 民不發인, 甲不出暴, 而威制天下. 故曰:「兵勝於朝廷」 不暴甲而勝者, 主勝也 ; 陣而勝者, 將勝也. [인: 쐐기나무 인]

兵起, 非可以忿也, 見勝則興, 不見勝則止. 患在百里之內, 不起一日之師 ; 患在千里之內, 不起一月之師 ; 患在四海之內, 不起一歲之師.

將者, 上不制於天, 下不制於地, 中不制於人, 寬不可激而怒, 不可事以財. 夫心狂, 目盲, 耳聾, 以三悖率人者難矣.

兵之所及, 羊腸亦勝, 鋸齒亦勝, 緣山亦勝, 入谷亦勝, 方亦勝, 員亦勝. 重者如山, 如林, 如江, 如河, 輕者如?, 如燔, 如垣壓之, 如雲覆之, 令人聚不得以散, 散不得以聚, 左不得以右, 右不得以左. 兵如總木, 弩如羊角, 人人無不騰陵張膽, 乎疑慮, 堂堂決而去.

 

3. 制談第三[제3편 제담]

凡兵, 制必先定, 制先定則士不亂, 士不亂則形乃明. 金鼓所指, 則百人盡. 陷行亂陣, 則千人盡. 覆軍殺將, 則萬人齊刃. 天下莫能當其戰矣.

古者, 士有什伍, 車有偏列, 鼓鳴기麾, 先登者未嘗非多力國士也, 先死者亦未嘗非多力國士也. [기: 기 기, 용을 그린 붉은 기]

損敵一人, 而損我百人, 此資敵而傷甚焉, 世將不能禁. 征役分軍而逃歸, 或臨戰自北, 則逃傷甚焉, 世將不能禁. 殺人於百步之外者弓矢也, 殺人於五十步之內者矛戟也, 將已鼓而士卒相효, 拗矢折矛抱戟, 利後發, 戰, 有此數者, 內自敗也, 世將不能禁.士失什伍, 車失偏列, 奇兵捐將而走, 大亦走, 世將不能禁. 夫將能禁此四者, 則高山陵之, 深水絶之, 堅陣犯之. 不能禁此四者, 猶亡舟楫, 絶江河, 不可得也. [효: 들렐 효]

民非樂死而惡生也, 號令明, 法制審, 故能使之前. 明賞於前, 決罰於後, 是以發能中利, 動則有功.

令百人一卒, 千人一司馬, 萬人一將, 以少誅衆, 以弱誅强. 試聽臣言, 其術足使三軍之衆, 誅一人無失刑, 父不敢舍子, 子不敢舍父, 況國人乎?

一賊仗劍擊於市, 萬人無不避之者, 臣謂:「非一人之獨勇, 萬人皆不肖也」 何則? 「必死與必生, 固不모也」 聽臣之術, 足使三軍之衆爲一死賊, 莫當其前, 莫隨其後, 而能獨出獨入焉. 獨出獨入者, 王伯之兵也. [모: 가지런할 모]

有提九萬之衆, 而天下莫能當者, 誰 ? 曰:「桓公也」 有提七萬之衆, 而天下莫敢當者, 誰 ? 曰:「吳起也」 有提三萬之衆, 而天下莫敢當者, 誰 ? 曰:「武子也」 今天下諸國士所率無不及二十萬者, 然不能濟功名者, 不明乎禁舍開塞也. 明其制, 一人勝之, 則十人亦以勝之也. 十人勝之, 則百千萬人亦以勝之也. 故曰:「便吾器用, 養吾武勇, 發之如鳥擊, 如赴千之谿」 [인: 길 인]

今國被患者, 以重幣出聘, 以愛子出質, 以地界出割, 得天下助, 卒名十萬, 其實不過數萬爾. 其兵來者, 無不謂將者曰:「無?人下, 先戰」 其實不可得而戰也.  

量吾境內之民, 無伍莫能正矣. 經制十萬之衆, 而王必能使之衣吾衣, 食吾食. 戰不勝, 守不固者, 非吾民之罪, 內自致也. 天下諸國助我戰, 猶良驥耳之결, 彼駑馬기興角逐, 何能紹吾後哉? [녹: 말이름 녹, 결: 버새 결, 기: 갈기 기]

吾用天下之用用, 吾制天下之制制, 修吾號令, 明吾刑賞, 使天下非農所得食, 非戰無所得爵, 使民揚臂爭出農, 戰, 而天下無敵矣. 故曰:「發號出令, 信行國內」

民言有可以勝敵者, 毋許其空言, 必試其能戰也.

視人之地而有之, 分人之民而畜之, 必能內有其賢者也. 不能內有其賢, 而欲有天下, 必覆軍殺將. 如此, 雖戰勝而國益弱, 得地而國益貧, 由國中之制弊矣.

 

4. 戰威第四[제4편 전위]

凡兵, 有以道勝, 有以威勝, 有以力勝. 講武料敵, 使敵之氣失而師散, 雖形全而不之用, 此道勝也. 審法制, 明賞罰, 便器用, 使民有必戰之心, 此威勝也. 破軍殺將, 乘인發機, 潰奪地, 成功乃返, 此力勝也. 王侯如此, 所以三勝者畢矣. [인: 성곽 문 인]

夫將之所以戰者民也, 民之所以戰者氣也. 氣實則, 氣奪則走.  

刑未加, 兵未接, 而所以奪敵者五 : 一曰廟勝之論 ; 二曰受命之論 ; 三曰踰垠之論 ; 四曰深溝高壘之論 ; 五曰陣加刑之論. 此五者, 先料敵而後動, 是以擊虛奪之也.

善用兵者, 能奪人而不奪於人. 奪者心之機也, 令者一心也. 不審則數變, 數變則令雖出不信矣.

故令之之法, 小過無更, 小疑無申. 故上無疑令, 則不二聽, 動無疑事, 則不二志, 未有不信其心而能得其力者也, 未有不得其力而能致其死戰者也.  

故國必有禮, 信, 親, 愛之義, 則可以飢易飽 ; 國必有孝, 慈, 廉, 恥之俗, 則可以死易生. 古者率民必先禮信而後爵祿, 先廉恥而後刑罰, 先親愛而後律其身.

故戰者必本乎率身以勵士, 如心之使四肢也. 志不勵則士不死節, 士不死節則不戰.

勵士之道, 民之生不可不厚也. 爵列之等, 死喪之親, 民之所營不可不顯也. 必也因民所生而制之, 因民所營而顯之, 田祿之實, 食之親, 里相勸, 死喪相救, 兵役相從, 此民之所勵也.

使什伍如親戚, 卒伯如朋友. 止如堵牆, 動如風雨, 車不結轍, 士不旋踵, 此本戰之道也.

地所以養民也, 城所以守地也, 戰所以守城也, 故務耕者民不飢, 務守者地不危, 務戰者城不圍. 三者, 先王之本務也, 本務者兵最急.  

故先王專務於兵, 有五焉, 委積不多則士不行 ; 賞祿不厚則民不勸 ; 武士不選則强 ; 器用不便則力不壯 ; 刑罰不中則 不畏. 務此五者, 靜能守其所固, 動能成其所欲.  

夫以居攻出, 則居欲重, 陣欲堅, 發欲畢, 欲齊.  

王國富民, 伯國富士, 謹存之國富大夫, 亡國富食府, 所謂上滿下漏, 患無所救.

故曰 : 「賢任能, 不時日而事利 ; 明法審令, 不卜筮而事吉 ; 貴功養勞, 不禱祠而得福」 又曰 : 「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 聖人所貴, 人事而已.  

夫勤勞之師, 將必先己, 暑不張蓋, 寒不重衣, 險必下步, 軍井成而後, 軍食熟而後飯, 軍壘成而後舍, 勞佚必以身同之. 如此, 則師雖久, 而不老不弊.

 

5. 攻權第五[제5편 공권]

兵以靜勝, 國以專勝.

力分者弱, 心疑者背. 夫力弱故進退不豪, 縱敵不擒, 將吏士卒動靜一身. 心疑背, 則計決而不動, 動決而不禁, 異口虛言. 將無修容, 卒無常試, 發攻必육, 是謂疾陵之兵, 無足與. [육: 코피 육]

將帥者心也, 群下者支節也. 其心動以誠, 則支節必力 ; 其心動以疑, 則支節必背. 夫將不心制, 卒不節動, 雖勝幸勝也, 非攻權也. 

夫民無兩畏也, 畏我侮敵, 畏敵侮我. 見侮者敗, 立威者勝. 凡將能其道者, 吏畏其將也 ; 吏畏其將者, 民畏其吏也 ; 民畏其吏者, 敵畏其民也. 是故, 知勝敗之道者, 必先知畏侮之權.  

夫不愛悅其心者, 不我用也 ; 不嚴畏其心者, 不我也. 愛在下順, 威在上立, 愛故不二, 威故不犯. 故善將者, 愛與威而已.

戰不必勝, 不可以言戰 ; 攻不必拔, 不可以言攻. 不然雖刑賞不足信也. 信在期前, 事在未兆, 故已聚不虛散, 兵出不徒歸, 求敵若求亡子, 擊敵若救溺人.  

分險者無戰心, 挑戰者無全氣, 戰者無勝兵. 凡挾義而戰者, 貴從我起, 爭私結怨, 應不得已. 怨結雖起, 待之貴後, 故爭必當待之, 息必當備之.  

兵有勝於朝廷, 有勝於原野, 有勝於市井, 則得, 服則失, 幸以不敗, 此不意彼驚懼而曲勝之也. 曲勝, 言非全也. 非全勝者, 無權名. 故明主戰攻日, 合鼓合角, 節以兵刃, 不求勝而勝也.  

兵有去備徹威而勝者, 以其有法故也. 有器用之蚤定也, 其應敵也周, 其總率也極. 故五人而伍, 十人而什, 百人而卒, 千人而率, 萬人而將, 已周已極, 其朝死則朝代, 暮死則暮代, 權敵審將, 而後兵.

故凡集兵千里者旬日, 百里者一日, 必集敵境. 卒聚將至, 深入其地, 錯其道, 棲其大城大邑, 使之登城逼危, 男女數重, 各逼地形, 而攻要塞. 據一城邑, 而數道, 從而攻之, 敵將帥不能信, 吏卒不能和, 刑有所不從者, 則我敗之矣. 敵救未至, 而一城已降.  

津梁未發, 要塞未修, 城險未設, 渠答未張, 則雖有城無守矣. 遠堡未入, 戍客未歸, 則雖有人無人矣. 六畜未聚, 五穀未收, 財用未감, 則雖有資無資矣. 夫城邑空虛而資盡者, 我因其虛而攻之. 法曰 : 「獨出獨入, 敵不接刃而致之」 此之謂矣. [감: 줄 감]

 

6. 守權第六[제6편 수권]

凡守者, 進不郭어, 退不亭障, 以禦戰非善者也. 豪傑雄俊, 堅甲利兵, 勁弩矢, 盡在郭中, 乃收교름, 훼탁而入保, 令客氣十百倍, 而主之氣不半焉. 敵攻者, 傷之甚也, 然而世將弗能知. [어: 마부 어, 교 혹은 조: 움 교, 부엌 조, 름 혹은 남: 곳집 름, 넘칠 남, 훼: 헐 훼, 탁: 터질 탁]

夫守者, 不失險者也. 守法, 城一丈十人守之, 工食不與焉. 出者不守, 守者不出, 一而當十, 十而當百, 百而當千, 千而當萬, 故城郭者, 非特費於民聚土壤也. 誠守也.  

千丈之城則萬人守之, 池深而廣, 城堅而厚, 士民備, 薪食給, 弩堅矢, 矛戟稱之, 此守法也.  

攻者不下十餘萬之, 其有必救之軍者, 則有必守之城 ; 無必救之軍者, 無必守之城.  

若彼城堅而救誠, 則愚夫愚婦無不蔽城, 盡資血城者. 期年之城, 守餘於攻者, 救餘於守者. 若彼城堅而救不誠, 則愚夫愚婦無不守비而泣下, 此人之常情也, 遂發其교름救撫, 則亦不能止矣. 必鼓其豪傑雄俊, 堅甲利兵, 勁於前, 요마훼瘠者於後. [비: 성가퀴 비, 교: 움 교, 름: 곳집 름, 요: 작을 요, 마: 작을 마, 훼: 헐 훼]

十萬之軍頓於城下, 救必開之, 守必出之. 出據要塞, 但救其後, 無其糧道, 中外相應.  

此救而示之不誠, 示之不誠, 則倒敵而待之者也. 後其壯, 前其老, 彼敵無前, 守不得而止矣, 此守權之謂也.  

 

7. 十二陵第七[제7편 십이릉]

威在於不變 ; 惠在於因時 ; 機在於應事 ; 戰在於治氣 ; 攻在於意表 ; 守在於外飾 ; 無過在於度數 ; 無困在於豫備 ; 謹在於 畏小 ; 智在於治大 ; 除害在於果斷 ; 得在於下人.  

悔在於任疑 ; 얼在於屠戮 ; 偏在於多私 ; 不詳在於惡聞己過 ; 不度在於竭民財 ; 不明在於受間 ; 不實在於輕發 ; 固陋在於 離質 ; 禍在於好利 ; 害在於親小人 ; 亡在於無所守 ; 危在於無號令. [얼: 서자 얼]

 

8. 武議第八[제8편 무의]

凡兵不攻無過之城, 不殺無罪之人. 夫殺人之父兄, 利人之財貨, 臣妾人之子女, 此皆盜也. 故兵者所以誅亂禁不義也. 兵之所加者, 農不離其田業, 賈不離其肆宅, 士大夫不離其官府, 由其武議在於一人, 故兵不血刃, 而天下親焉.  

萬乘農戰, 千乘救守, 百乘事養. 農戰不外索權, 救守不外索助, 事養不外索資.

夫出不足戰, 入不足守者, 治之以市. 市者, 所以給戰守也. 萬乘無千乘之助, 必有百乘之市.

凡誅者所以明武也, 殺一人而三軍震者, 殺之. 殺一人而萬人喜者, 殺之. 殺之貴大, 賞之貴小, 當殺而雖貴重必殺之, 是刑上究也. 賞及牛童馬어者, 是賞下流也. 夫能刑上究賞下流, 此將之武也, 故人主重將. [어: 마부 어]

夫將提鼓揮포, 臨難決戰, 接兵角刃, 鼓之而當, 則賞功立名, 鼓之而不當, 則身死國亡. 是存亡安危在於포端, 奈何無重將也. [포: 떡갈나무 포, 포: 떡갈나무 포]

夫提鼓揮포, 接兵角刃, 居以武事成功者, 臣以非難也. 古人曰 : 「無蒙衝而攻, 無渠答而守. 是謂無善之軍. 視無見, 聽無聞, 由國無市也. 夫市也者, 百貨之官也, 市賤賣貴, 以限士人. 人食粟一斗, 馬食菽三斗, 人有飢色, 馬有瘠形, 何也?市有所出, 而官無主也. 夫提天下之節制, 而無百貨之官, 無謂其能戰也. [포: 떡갈나무 포]

起兵, 直使甲주生기蝨,必吾所效用也. 지鳥逐雀, 有襲人之懷, 入人之室者, 非出生也, 後有憚也. [주: 투구 주, 기: 서캐 기, 지: 맹금 지]

太公望年七十, 屠牛朝歌, 賣食盟津, 過七十餘而主不聽, 人人謂之狂夫也. 及遇文王, 則提三萬之, 一戰而天下定, 非武議安得此合也. 故曰 : 「良馬有策, 遠道可致 ; 賢士有合, 大道可明」

武王伐紂, 師渡盟津, 右모左鉞, 死士三百, 戰士三萬. 紂之陳億萬, 飛廉, 惡來身先戟斧, 陳開百里. 武王不罷市民, 兵不血刃, 而克商誅紂, 無祥異也, 人事修不修而然也. [모: 깃대 장식 모]

今世將考孤虛, 占咸池, 合龜兆, 視吉凶, 觀星辰風雲之變, 欲以成勝立功, 臣以難. 夫將者, 上不制於天, 下不制於地, 中不制於人. 故兵者, 凶器也. 爭者, 逆德也. 將者, 死官也. 故不得已而用之.

無天於上, 無地於下, 無主於後, 無敵於前. 一人之兵, 如狼如虎, 如風如雨, 如雷如霆, 震震冥冥, 天下皆驚. 

勝兵似水, 夫水至柔弱者也, 然所以觸, 丘陵必之崩, 無異也, 性專而觸誠也. 今以莫邪之利, 犀시之堅, 三軍之衆, 有所奇正, 則天下莫當其戰矣. [시: 외뿔소 시]

吳起與秦戰, 舍不平롱畝, 樸嫩蓋之, 以蔽霜露, 如此何也? 不自高人故也. 乞人之死不索尊, 竭人之力不責禮, 故古者甲주之士不拜, 示人無已煩也. 夫煩人而欲乞其死, 竭其力, 自古至今, 未嘗聞矣. [롱: 고개이름 롱, 주: 투구 주]

將受命之日, 忘其家, 張軍宿野忘其親, 援포而鼓忘其身. 吳起臨戰, 左右進劍. 起曰 : 「將專主旗鼓爾, 臨難決疑, 揮兵指刃, 此將事也. 一劍之任, 非將事也」 [포: 떡갈나무 포]

三軍成行, 一舍而後成三舍, 三舍之餘, 如決川源. 望敵在前, 因其所長而用之. 敵白者堊之, 赤者자之. [자: 붉은 흙 자]

吳起與秦戰未合, 一夫不勝其勇, 前獲雙首而還. 吳起立命斬之. 軍吏諫曰 : 「此材士也, 不可斬」 起曰:「材士則是也, 非吾令也」 斬之.  

 

9. 將理第九[제9편 장리]

凡將, 理官也, 萬物之主也, 不私於一人. 夫能無私於一人, 故萬物至而制之, 萬物至而命之.  

君子不救囚於五步之外, 雖鉤兵射之, 弗追也. 故善審囚之情, 不待수楚, 而囚之情可畢矣. [수: 모형 수]

笞人之背, 灼人之脅, 束人之指, 而訊囚之情, 雖國士有不勝其酷, 而自誣矣.  

今世諺云:「千金不死, 百金不刑」 試聽臣之術, 雖有堯, 舜之智, 不能關一言 ; 雖有萬金, 不能用一銖.  

今夫決獄, 小圄不下數十, 中圄不下數百, 大圄不下數千. 十人聯百人之事, 百人聯千人之事, 千人聯萬人之事, 所聯之者, 親戚兄弟也, 其次婚姻也, 其次知識故人也. 是農無不離田業, 賈無不離肆宅, 士大夫無不離官府. 如此關聯良民, 皆囚之情也. 兵法曰:「十萬之師出, 日費千金」 今良民十萬, 而聯於囹圄, 上不能省, 臣以危也.

 

10. 原官第十[제10편 원관]

官者, 事之所主, 治之本也. 制者, 職分四民, 治之分也. 貴爵富祿必稱, 尊卑之體也.

好善罰惡, 正比法, 會計民之具也. 均井地, 節賦斂, 取予之度也. 程工人, 備器用, 匠工之功也. 分地塞要, 殄怪禁淫之事也.

守法稽斷, 臣下之節也. 明法稽驗, 主上之操也. 明主守, 等輕重, 臣主之權也. 明賞賚, 嚴誅責, 止姦之術也. 審開塞, 守一道, 政之要也.  

下達上通, 至聰之聽也. 知國有無之數, 用其륵也. 知彼弱者, 之體也. 知彼動者, 靜之決也. [륵: 나머지 륵]

官分文武, 惟王之二術也. 俎豆同制, 天子之會也. 遊說間諜無自入, 正議之術也.

諸侯有謹天子之禮, 君臣繼世, 承王之命也. 更造易常, 違王明德, 故禮得以伐之. 官無事治, 上無慶賞, 民無獄訟, 國無商賈, 何王之至? 明上達, 在王垂聽也.

 

11. 治本第十一[제11편 치본]

凡治人者何 ? 曰:「非五穀無以充腹, 非絲麻無以蓋形」 故充腹有粒, 蓋形有縷, 夫在芸누, 妻在機저, 民無二事, 則有儲蓄, 夫無雕文刻鏤之事, 女無繡飾纂組之作. [누: 김맬 누, 저: 북 저]

木器液, 金器腥, 聖人於土, 食於土, 故연埴以器, 天下無費. 今也, 金木之性不寒, 而衣繡飾 ; 馬牛之性食草水, 而給菽粟. 是治失其本, 而宜設之制也. [연: 땅 가장자리 연]

春夏夫出於南畝, 秋冬女練於布帛, 則民不困. 今短褐不蔽形, 糟糠不充腹, 失其治也.  

古者土無肥瘠, 人無勤惰, 古人何得, 今人何失耶?耕者不終畝, 織者日斷機, 而奈何飢寒. 蓋古治之行, 今治之止也.  

夫謂治者, 使民無私也. 民無私, 則天下一家, 無私耕私織, 共寒其寒, 共飢其飢. 故如有子十人, 不加一飯 ; 有子一人, 不損一飯, 焉有喧呼탐酒以敗善類乎? [탐: 즐길 탐]

民相輕조, 則欲心與爭奪之患起矣. 橫生於一夫, 則民私飯有儲食, 私用有儲財, 民一犯禁, 而拘以刑治, 烏有以人上也. 善政執其制, 使民無私, 則下不敢私, 則無非者矣. [조: 경박할 조]

反本緣理, 出乎一道, 則欲心去, 爭奪止, 囹圄空, 野充粟多, 安民懷遠, 外無天下之難, 內無暴亂之事, 治之至也.

蒼蒼之天, 莫知其極, 帝王之君, 誰法則? 往世不可及, 來世不可待, 求己者也.

所謂天子者四焉 : 一曰神明 ; 二曰垂光 ; 三曰洪서 ; 四曰無敵. 此天子之事也. [서: 펼 서]

野物不犧牲, 雜學不通儒. 今說者曰 : 「百里之海, 不能一夫 ; 三尺之泉, 足止三軍渴」 臣謂 : 「欲生於無度, 邪生於無禁」

太上神化, 其次因物, 其下在於無奪民時, 無損民財. 夫禁必以武而成, 賞必以文而成.

 

12. 戰權第十二[제12편 전권]

兵法曰 : 「千人而成權, 萬人而成武. 權先加人者, 敵不力交 ; 武先加人者, 敵無威接」 故兵貴先勝於此, 則勝彼矣 ; 弗勝於此, 則弗勝彼矣. 凡我往則彼來, 彼來則我往, 相勝敗, 此戰之理然也.  

夫精誠在乎神明, 戰權在乎道所極. 有者無之, 無者有之, 安所信之.  

先王之所傳聞者, 任正去詐, 存其慈順, 決無留刑. 故知道者, 必先圖不知止之敗, 惡在乎必往有功. 輕進而求戰者, 敵復圖止, 我往而敵制勝矣. 故兵法曰 : 「求而從之, 見而加之, 主人不敢當而陵之, 必喪其權」

凡奪者無氣, 恐者不可守 ; 敗者無人, 兵無道也. 意往而不疑則從之, 奪敵者無前則加之, 明視而高居則威之, 兵道極矣.

其言無謹투矣, 其陵犯無節破矣, 水潰雷擊三軍亂矣. 必安其危, 去其患, 以智決之. [투: 훔칠 투]

高之以廊廟之論, 重之以受命之論, 銳之以踰垠之論, 則敵國可不戰而服.

 

13. 重刑令第十三[제13편 중형령]

夫將自千人以上, 有戰而北, 守而降, 離地逃衆, 命曰 「國賊」 身戮家殘, 去其籍, 發其墳墓, 暴其骨於市, 男女公於官. 自百人以上, 有戰而北, 守而降, 離地逃衆, 命曰 「軍賊」 身死家殘, 男女公於官. 使民內畏重刑, 則外輕敵.

故先王明制度於前, 重威刑於後. 刑重則內畏, 內畏則外輕矣.

 

14. 伍制令第十四[제14편 오제령]

軍中之制, 五人伍, 伍相保也. 十人什, 什相保也. 五十屬, 屬相保也. 百人閭, 閭相保也.

伍有干令犯禁者, 揭之免於罪, 知而弗揭, 全伍有誅. 什有干令犯禁者, 揭之免於罪, 知而弗揭, 全什有誅. 屬有干令犯禁者, 揭之免於罪, 知而弗揭, 全屬有誅. 閭有干令犯禁者, 揭之免於罪, 知而弗揭, 全閭有誅.  

吏自什長以上, 至左右將, 上下皆相保也. 有干令犯禁者, 揭之免於罪, 知而弗揭之, 皆與同罪.  

夫什伍相結, 上下相聯, 無有不得之姦, 無有不揭之罪, 父不得以私其子, 兄不得以私其弟, 而況國人聚舍同食, 烏能以干令相私者哉.

 

15. 分塞令第十五[제15편 분새령]

中軍, 左, 右, 前, 後軍, 皆有分地, 方之以行垣, 而無通其交往. 將有分地, 帥有分地, 伯有分地, 皆營其溝域, 而明其塞令, 使非百人無得通. 非其百人而入者伯誅之, 伯不誅與之同罪.

軍中縱橫之道, 百有二十步而立一府柱. 量人與地, 柱道相望, 禁行道, 非將吏之符節, 不得通行. 采薪芻牧者皆成伍, 不成伍者不得通行. 吏屬無節, 士無伍者, 橫門誅之. 踰分干地者, 誅之. 故內無干令犯禁, 則外無不獲之姦.

 

16. 束伍令第十六[제16편 속오령]

束伍之令曰 : 五人伍, 共一符, 收於將吏之所, 亡伍而得伍當之. 得伍而不亡有賞, 亡伍不得伍, 身死家殘. 亡長得長當之, 得長不亡有賞, 亡長不得長, 身死家殘, 復戰得首長, 除之. 亡將得將當之, 得將不亡有賞, 亡將不得將, 坐離地遁逃之法.

戰誅之法曰 : 什長得誅十人, 伯長得誅什長, 千人之將得誅百人之長, 萬人之將得誅千人之將, 左右將軍得誅萬人之將, 大將軍無不得誅.

 

17. 經卒令第十七[제17편 경졸령]

經卒者, 以經令分之三分焉 : 左軍蒼기, 卒戴蒼羽 ; 右軍白기, 卒戴白羽 ; 中軍黃기, 卒戴黃羽. 卒有五章 : 前一行蒼章, 次二行赤章, 次三行黃章, 次四行白章, 次五行黑章. [기: 기 기]

次以經卒, 亡章者有誅, 前一五行, 置章於首 ; 次二五行, 置章於項 ; 次三五行, 置章於胸 ; 次四五行, 置章於腹 ; 次五五行, 置章於腰. 如此, 卒無非其吏, 吏無非其卒, 見非而不詰, 見亂而不禁, 其罪如之.

鼓行交鬪, 則前行進犯難, 後行進衆. 踰五行而前進者有賞, 踰五行而後者有誅, 所以知進退先後, 吏卒之功也. 故曰 : 「鼓之前如霆, 動如風雨, 莫敢當其前, 莫敢섭其後」 言有經也. [섭: 밟을 섭]

 

18. 勒卒令第十八[제18편 늑졸령]

金, 鼓, 鈴, 기四者各有法. 鼓之則進, 重鼓則擊. 金之則止, 重金則退. 鈴, 傳令也. 기麾之左則左, 麾之右則右, 奇兵則反是.

一鼓一擊而左, 一鼓一擊而右. 一步一鼓, 步鼓也. 十步一鼓, 趨鼓也, 音不絶, 鶩鼓也. 商, 將鼓也. 角, 帥鼓也, 小鼓, 伯鼓也.三鼓同, 則將, 帥, 伯其心一也. 奇兵則反是.

鼓失次者有誅, 喧화者有誅, 不聽金, 鼓, 鈴, 기者有誅. [화: 떠들썩 할 화, 기: 기 기]

百人而교戰, 교成, 合之千人. 千人교成, 合之萬人. 萬人교成, 合之三軍. 三軍之衆, 有分有合, 大戰之法, 교成, 試之以閱. [교: 본받을 교]

方亦勝, 圓亦勝, 錯斜亦勝, 臨險亦勝. 敵在山緣而從之, 敵在淵沒而從之, 求敵如求亡子, 從之無疑, 故能敗敵而制其命.

夫蚤決先敵, 若計不先定, 慮不蚤決, 則進退不定, 疑生必敗. 故正兵貴先, 奇兵貴後, 或先或後, 制敵者也. 世將不知法者, 專命而行, 先擊而勇, 無不敗者也.  

有疑而不疑, 其往有信而不信, 其致有遲疾而不遲疾, 是三者戰之累也.

 

19. 將令第十九[제19편 장령]

將軍受命, 君必先謀於廟, 行令於廷, 君身以斧鉞授將曰 : 「左, 右, 中軍皆有分職, 若踰分而上請者死, 軍無二令, 二令者誅. 留令者誅. 失令者誅」

將軍告曰 : 「出國門之外, 期日中設營, 表置轅門, 期之, 如過時則坐法」

將軍入營, 閉門道, 有敢行者誅, 有敢高言者誅, 有敢不從令者誅.

 

20. 踵軍令第二十[제20편 종군령]

所謂踵軍者, 去大軍百里, 期於會地, 三日熟食, 前軍而行, 戰合之表. 合表. 乃起踵軍, 饗士, 使之戰勢, 是謂趨戰者也.

興軍者, 前踵軍而行, 合表乃起, 去大軍一倍其道, 去踵軍百里, 期於會地, 六日熟食, 使戰備, 分卒據要害. 戰利則追北, 按兵而趨之. 踵軍遇有還者誅之. 所謂諸將之兵, 在四奇之內者勝也.

兵有什伍, 有分有合, 豫之職, 守要塞關梁而分居之. 戰合表起, 皆會也. 大軍計日之食起, 戰具無不及也, 令行而起, 不如令者有誅.

凡稱分塞者, 四境之內, 當興軍踵軍行, 則四境之民, 無得行者. 奉王之軍命, 授持符節, 名順職之吏, 非順職之吏而行者誅之. 戰合表起, 順職之吏, 乃行用以相參, 故欲戰先安內也.

 

21. 兵교上第二十一[제21편 병교 상]

兵之교, 令分營居陳, 有非令而進退者, 加犯교之罪. 前行者前行교之, 後行者後行교之, 左行者左行교之, 右行者右行교之, 교五人, 其甲首有賞. 弗교如犯교之罪. 羅地者, 自揭其伍, 伍內互揭之, 免其罪. [교: 본받을 교]

凡伍臨陳, 若一人有不進死於敵, 則교者如犯法之罪. 凡什保什, 若亡一人, 而九人不盡死於敵, 則교者如犯교之罪. 自什己上, 至於裨將, 有不若法者, 則교者如犯法者之罪.  

凡明刑罰, 正勸賞, 必在乎兵교之法.  

將異其기, 卒異其章, 左軍章左肩, 右軍章右肩, 中軍章胸前. 書其章曰 : 某甲, 某士. 前後軍各五行, 尊章置首上, 其次差降之. [기: 기 기]

伍長교其四人, 以板鼓, 以瓦金, 以竿기. 擊鼓而進, 低기則趨, 擊金而退. 麾而左之, 麾而右之, 金鼓俱擊而坐. 

伍長교成, 合之什長. 什長교成, 合之卒長. 卒長교成, 合之伯長. 伯長교成, 合之兵尉. 兵尉교成, 合之裨將. 裨將교成, 合之大將. 大將교之, 陳於中野, 置大表三百步而一. 陣去表, 百步而決. 百步而趨, 百步而鶩, 習戰以成其節, 乃之賞罰.  

自尉吏而下, 盡有기. 戰勝得기者, 各視所得之爵, 以明賞勸之心.  

戰勝在乎立威, 立威在乎戮力, 戮力在乎正罰, 正罰者所以明賞也.  

令民背國門之限, 決生死之分, 교之死而不疑者, 有以也. 令守者必固, 戰者必鬪, 姦謀不作, 姦民不語, 令行無變, 兵行無猜, 輕者若霆, 奮敵若驚. 功別德, 明如白黑, 令民從上令, 如四肢應心也.  

前軍行亂陳, 破堅如潰者, 有以也. 此謂之兵교. 所以開封疆, 守社稷, 除患害, 成武德也.

 

22. 兵교下第二十二[제22편 병교 하]

臣聞人君有必勝之道, 故能兼廣大, 以一其制度, 則威加天下有十二焉 :  

一曰連刑, 謂同罪保伍也 ; 二曰地禁, 謂禁止行道, 以網外姦也 ; 三曰全軍, 謂甲首相附, 三五相同, 以結其聯也 ; 四曰開塞, 謂分地以限, 各死其職而堅守也 ; 五曰分限, 謂左右相禁, 前後相待, 垣車固, 以逆以止也 ; 六曰號別, 謂前列務進以別, 其後者不得爭先登不次也 ; 七曰五章, 謂彰明行列, 始卒不亂也 ; 八曰全曲, 謂曲折相從, 皆有分部也 ; 九曰金鼓, 謂興有功, 致有德也 ; 十曰陳車, 謂接連前矛, 馬冒其目也 ; 十一曰死士, 謂軍之中有材智者, 乘於戰車, 前後縱橫, 出奇制敵也 ; 十二曰力卒, 謂經기全曲, 不麾不動也.  

此十二者교成, 犯令不舍. 兵弱能之, 主卑能尊之, 令弊能起之, 民流能親之, 人能治之, 地大能守之. 國車不出於곤, 組甲不出於탁, 而威服天下矣. [곤: 문지방 곤, 탁: 전대 탁]

兵有五致 : 將忘家, 踰垠忘親, 指敵忘身, 必死則生, 急勝下.  

百人被刃, 陷行亂陳, 千人被刃, 擒敵殺將, 萬人被刃, 橫行天下.  

武王問太公望曰 : 「吾欲少間而極用人之要?」 望對曰 : 「賞如山, 罰如谿. 太上無過, 其次補過, 使人無得私語. 諸罰而請不罰者死, 諸賞而請不賞者死. 伐國必因其變, 示之以財, 以觀其窮, 示之以弊, 以觀其病, 上乖下離, 若此之類是伐之因也」

凡興師, 必審內外之權, 以計其去. 兵有備闕, 糧食有餘不足, 校所出入之路, 然後興師伐亂, 必能入之.  

地大而城小者, 必先收其地, 城大而窄者, 必先攻其城. 地廣而人寡者, 則其액. 地狹而人者, 則築大인以臨之. 無喪其利, 無奮其時, 寬其政, 夷其業 ; 救其弊, 則足施天下. [액: 막힐 액, 인: 막을 인]

今戰國相攻, 大伐有德. 自伍而兩, 自兩而師, 不一其令. 率비民心不定, 徒驕侈, 謀患辨訟, 吏究其事, 累且敗也. 日暮路遠, 還有挫氣. 師老將貪, 爭掠易敗. [비: 더할 비]

凡將輕, 壘卑, 動, 可攻也. 將重, 壘高, 懼, 可圍也. 凡圍必開其小利, 使漸夷弱, 則節各有不食者矣. 夜擊者驚也, 避事者離也. 待人之救, 期戰而蹙, 皆心失而傷氣也. 傷氣敗軍, 曲謀敗國.

 

23. 兵令上第二十三[제23편 병령 상]

兵者, 凶器也. 爭者, 逆德也. 事必有本, 故王者伐暴亂, 本仁義焉. 戰國則以立威, 抗敵, 相圖, 不能廢兵也.  

兵者以武植, 以文種. 武表, 文裏. 能審此二者, 知勝敗矣. 文所以視利害, 辨安危 ; 武所以犯敵, 力攻守也.  

專一則勝, 離散則敗. 陳以密則固, 鋒以疏則達. 卒畏將甚於敵者勝, 卒畏敵甚於將者敗. 所以知勝敗者, 稱將於敵也, 敵與將猶權衡焉. 安靜則治, 暴疾則亂.

出卒陳兵有常令, 行伍疏數有常法, 先後之次有適宜. 常令者, 非追北襲邑攸用也. 前後不次則失也. 亂先後斬之.  

常陳皆向敵, 有內向, 有外向, 有立陳, 有坐陳. 夫內向所以顧中也, 外向所以備外也, 立陳所以進也, 坐陳所以止也, 立坐之陳, 相參進止, 將在其中. 坐之兵劍斧, 立之兵戟弩, 將亦居中.

善禦敵者, 正兵先合, 而後振之, 此必勝之術也. 陳之斧鉞, 飾之기章, 有功必賞, 犯令必死, 存亡死生, 在포之端, 雖天下有善兵者, 莫能禦此矣. [포: 떡갈나무 포]

矢射未交, 長刃未接, 前조者謂之虛, 後조者謂之實, 不조者謂之秘, 虛實者兵之體也. [조: 떠들 조]

 

24. 兵令下第二十四[제24편 병령 하]

諸去大軍前禦之備者, 邊縣列候各相去三, 五里. 聞大軍 前禦之備戰, 則皆禁行, 所以安內也.  

內卒出戍, 令將吏授기鼓戈甲. 發日, 後將吏及出縣封界者, 以坐後戍法. 兵戍邊一歲, 遂亡不候代者, 法比亡軍. 父母妻子知之, 與同罪. 弗知, 赦之.

卒後將吏而至大將所一日, 父母妻子盡同罪. 卒逃歸至家一日, 父母妻子弗捕執及不言, 亦同罪.  

諸戰而亡其將吏者, 及將吏棄卒獨北者, 盡斬之. 前吏棄其卒而北, 後吏能斬之而奪其卒者, 賞. 軍無功者, 戍三歲.

三軍大戰, 若大將死, 而從吏五百人以上不能死敵者, 斬. 大將左右近卒在陳中者, 皆斬. 餘士卒, 有軍功者, 奪一級. 無軍功者, 戍三歲.

戰亡伍人, 及伍人戰死不得其死, 同伍盡奪其功. 得其屍, 罪皆赦.

軍之利害, 在國之名實. 今名在官, 而實在家, 官不得其實, 家不得其名. 聚卒軍, 有空名而無實, 外不足以禦敵, 內不足以守國, 此軍之所以不給, 將之所以奪威也.  

臣以謂卒逃歸者, 同舍伍人及吏, 罰入糧饒. 名軍實, 是有一軍之名, 而有二實之出, 國內空虛, 自竭民歲, 曷以免奔北之禍乎?

今以法止逃歸, 禁亡軍, 是兵之一勝也. 什伍相聯, 及戰則卒吏相救, 是兵之二勝也. 將能立威, 卒能節制, 號令明信, 攻守皆得, 是兵之三勝也.  

臣聞古之善用兵者, 能殺士卒之半, 其次殺其十三, 其下殺其十一. 能殺其半者, 威加海內 ; 殺十三者, 力加諸侯 ; 殺十一者, 令行士卒. 故曰 : 百萬之不用命, 不如萬人之也. 萬人之鬪, 不如百人之奮也.

「賞如日月, 信如四時, 令如斧鉞, 制如干將, 士卒不用命者, 未之聞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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